결혼중개 관련 피해 급증…가입비 346만원에 중도해지도 거부

이석주 기자 2024. 10.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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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업자가 계약 해지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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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2021년~올해 총 1188건
30대 505건 '최다'…"조건 꼼꼼히 살펴야"
연합뉴스


혼인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업자가 계약 해지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1~6월 191건 등을 기록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 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구제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1188건)의 4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60대 94건(7.9%) 등 순이었다. 20대와 70대는 각각 69건(5.8%), 37건(3.1%)을 기록했다.

가입비별로는 200만~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만~600만 원 미만 169건(14.2%)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1인당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3000원 ▷2022년 310만7000원 ▷지난해 356만3000원 ▷올해 상반기 34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813건)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19.5%, 232건)과 청약철회(3.9%,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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