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소청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정성식 기자 2024. 10.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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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3일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40~50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다.

해경이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에는 잡어가 대량 실려 있었으며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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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지어 저항하는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3일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40~50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다.

해경이 빠르게 달아나는 중국 어선 1척을 붙잡자 나머지 1척은 다른 중국어선 9척과 줄로 연결해 단속에 저항했다.

해경은 이러한 수법을 일명 ‘연환계’라고 설명했다. 연환계는 정박할 때 쓰는 전용 홋줄로 중국어선 여러 척을 묶어 해경 대원이 중국 어선에 오르면 다른 어선으로 뛰어넘은 뒤 홋줄을 끊고 달아나는 수법이다.

해경이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에는 잡어가 대량 실려 있었으며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나포 어선에 담보금 3억원을 부과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조업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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