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엔 택배 쉬는 날”… 정작 현장선 볼멘소리
위탁계약 개인사업자인 기사들
“하루 쉬면 20만∼50만원 손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배업계에서 이른바 ‘택배 쉬는 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0년 이후 매년 8월14일마다 ‘택배 쉬는 날’이 생겨 강제로 택배가 멈추는 가운데 택배노조가 선거일마다 ‘제2의 택배 쉬는 날’을 요구하자 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배기사들은 “쉬는 날을 추가로 강제하지 말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처가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나 택배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은 묻지 않고 진행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택배기사 대다수는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본인 명의 사업자로 일한다. 개인이 차량을 특정 택배사·대리점에 등록해 운영하기도 한다. 위탁계약의 경우 택배를 하루 쉬면 20만~50만원가량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쿠팡의 위탁 배송 노동자가 모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강제 휴무로 수입을 날릴 수 있다”며 쉬는 날을 강제하지 말라고 촉구한 적도 있다.
‘택배 쉬는 날’에 부정적인 기사들은 택배 물량과 배송 기한이 정해진 관계로 강제 휴무 다음 날 배송 부담이 확 커지는 것도 불만이다. 이틀에 걸쳐 배송해야 할 물량을 하루에 몰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광 대구대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획일적 수렴을 강요하는 택배 쉬는 날은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순환 휴무 시스템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진욱·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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