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가까이 안 내기도"...양육비 안 주고 버틴 149명 결국

이유나 2024. 10.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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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출국금지·운전면허 저지·명단공개 등 제제 대상자로 결정됐다.

오늘(21일)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0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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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출국금지·운전면허 저지·명단공개 등 제제 대상자로 결정됐다.

오늘(21일)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에 달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0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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