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8일 오후 11시 58분쯤 효성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을 가장해 편의점에 들어가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찌르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50분 뒤인 오후 11시 41분쯤 편의점 창고 앞쪽에서 쓰러진 채 손님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8일 오후 11시 58분쯤 효성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택시와 도보로 부천과 소사, 역곡역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강도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여성 업주(48)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했다. 그는 16세이던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10대 시절부터 절도와 강도 행각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지진 르포] 꺽꺽 우는 소리, 뒹구는 하이힐...도시는 죽음으로 물들었다
- "500원짜리 컵라면 최고 인기"… 탑골공원 앞 '어르신들의 당근마켓'
- 그녀에게 고백한 그녀...연애 예능에서 '여여커플'이 통했다
- 2030세대도 등 돌렸다... '죽음의 골짜기' 지나고 있는 정의당
- "매몰된 가족, 대소변 끌어안은 채 해결… 그래도 살았네요" [생존자 인터뷰]
- '6세 손녀친구 성착취' 혐의 60대, 2심 무죄… 왜?
- 유아인 '프로포폴 혐의'에 바둑 팬들이 성난 이유
- 하이브, K팝 원조 SM 품었다...거대 공룡 기획사 탄생
- 토익 만점 62세 정윤선씨 "마트 직원이 '밀크' 못 알아듣자..."
- [단독]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강남 성형외과 등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