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알려드려요" 고객 2천명 '유흥탐정' 억대 수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총 1억 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총 1억 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고,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B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oneth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CCTV 사각지대서 '줄줄' 노상 방뇨한 부부…거울에 딱 걸렸다[영상]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