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맏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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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전 엘지(LG)그룹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한 바이오 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안건을 금융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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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 결정
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전 엘지(LG)그룹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처로, 금융위로부터 사안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안을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한 바이오 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안건을 금융위에 넘겼다.
이 상장사는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블루런캐피탈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투자를 결정한 이가 구 대표의 남편이다. 주당 1만8천원선이던 이 상장사의 주가는 투자 유치가 발표된 날에만 16.6% 급등했고, 지난해 9월에는 5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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