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인 선별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지급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 정보, 금융소득, 보유 자산을 종합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가 경계선으로 잠정 설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최종 기준은 9월 10일쯤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소비쿠폰 지급, 국민 97% 참여로 조기 마무리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지급은 한 달 만에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총 4893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여 명의 96.7%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총 8조 8619억 원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신용·체크카드 방식(69.6%)을 선택했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30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75만 명, 경남 309만 명, 인천 29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신청률이 97.4%로 가장 높았다.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는 소비쿠폰 지급이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급 직후 첫째 주 전체 가맹점 매출은 직전 주 대비 19.5% 늘었고, 둘째 주도 8.4% 증가했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대중음식점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과 전통시장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도 사용이 활발했다.
카드 색깔 차별 논란과 사용처 허점 문제

소비쿠폰 시행 과정에서 논란도 발생했다. 선불카드 색상에 따라 지급 금액을 구분해 취약계층이 드러나도록 한 ‘색깔 차별’ 문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반 국민에게 지급된 18만 원권(비수도권 3만 원 포함)은 분홍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된 33만 원권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43만 원권은 남색으로 구분됐다. 이 과정에서 수혜 계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이후 시는 긴급 조치를 통해 스티커를 부착했고, 행정안전부도 전국 지자체 선불카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사용처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당초 제한 업종에 포함된 해외 브랜드 매장이나 학술 단체 등이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조정에 나섰다.
2차 지급,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기준 마련
정부는 2차 지급에서 소득 기준뿐 아니라 가구 상황을 고려한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자산이 큰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이 함께 반영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직장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상위 10% 건보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 월 27만 3380원, 지역 가입자 월 20만 997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최종 기준 발표 전까지 조정될 수 있다.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임박한 만큼 국민은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수단별로 신청 창구가 다르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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