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늘리면 지도부 퇴진 운동”··· 선거제 개혁 출발부터 ‘험로’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3.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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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또 다시 50명 증원시도,
80명이면 되는데 이미 300명“ 직격
27일 부터 논의하는 선거제 3개안
2개안은 의원 증수, 1개안은 비례 증수
발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안으로 압축해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원회 논의에 착수키로 했지만 시작부터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여야가 전원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이고,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총 300석을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안 역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보다는 늘어나게 된다.

홍 시장은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생각은 홍 시장 뿐만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매우 회의적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는 매번 선거전에 등장했다가 선거에 닥치면 언제 있었냐는 듯 사그라지는 것 아니냐”며 “그저 투표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만 내세울 뿐 국민들로 부터 어떻게 공감을 받고 설득을 할건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지난 17일 결의안으로 의결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은 27일부터 전원위원회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3개안 중 2개안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안을 기본으로 한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안은 3개안을 의장 산하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자문위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문위원 중에 국회의원 증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었던 민주당은 의총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서 50명 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안이다. 기본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보다는 야당인 민주당 선호가 더 크게 반영되는 안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당시 “‘반드시 늘려야 한다, 아니다’로 찬반토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한 선거제 개편에는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 원장은 “지금의 비례는 투표의 비례성을 늘리기 보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 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충성파로 의미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단체 지역대표로 대선거구에서 3명식 선출하는 방식이 의원 숫자도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살리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비례를 폐지하는 대신, 소선거구 의원과 별도로 전체 광역지자체별 지역의 인지도 중심의 3인을 뽑되, 제주도는 2명, 세종시 1명 등을 뽑고, 이중 1인은 반드시 여성의원을 선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함 원장은 “이렇게 하면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도 소선거구제하의 인구대표 국회의원과 대선거구제하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대표가 선출돼 비례성도 살리면서 실질적 양원제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상원과 하원 의원을 별도로 뽑는 미국의 양원제를 준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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