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장 사범 3명 추가 송치
신용일 기자 2025. 3. 12. 14:09

▲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도장에서 일하던 사범 3명이 방임 등 혐의로 추가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권도 사범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 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 등은 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인 사범으로, 해당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매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망 사건 이전에도 관장이 아이들에 학대 행위를 할 때 방임했으며, 본인들이 일부 직접 신체 학대 행위를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관장인 B 씨의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 후 올해 1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B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기소해 재판부는 사건을 합치고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 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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