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100%, 승진 근무경력 인정

윤혜주 2024. 10.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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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100%가 승진 심사 때 반영되는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 경력이 인정됐고,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도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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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휴직 중 수당 전액 지급 등 법령개정 추진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100%가 승진 심사 때 반영되는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 경력이 인정됐고,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도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중 수당 전액 지급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내면 150만 원 한도, 봉급의 80%를 수당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 (250만 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 (200만 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 (160만 원 한도)로 차등 상향하기로 바꾼 겁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를 나중에 주던 제도도 없어집니다.

지금은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공무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시간 단위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지각, 조퇴, 외출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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