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국민의힘, 세 번째 가처분 심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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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조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심문인데요,
국민의힘 당헌 개정의 절차적 하자를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근 기자, 오늘 가처분 심문 주요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3차와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조금 전 11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가 오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개정 당헌의 효력을 판단하는 심문은 지난 14일에도 진행됐지만, 오늘 이에 대한 심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새로운 당헌에 의거해 다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법원 심문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 잡기를 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것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 절차와 비대위 출범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이 당헌 개정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심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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