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들?…검찰, 주가조작 일당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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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을 자처한 주가조작 전문가와 대형 증권사 부장, 재력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 구성된 시세조종 세력들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재력가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증권사 부장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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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을 자처한 주가조작 전문가와 대형 증권사 부장, 재력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 구성된 시세조종 세력들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간은 불과 2개월여로 처음으로 활용된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 덕이라는 평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종목을 선택했다.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재력가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증권사 부장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에 착수하며 해당 주식은 1926원에서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잡았던 1만2500원까지 주가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범 중 일부가 배신을 하고 4000원쯤에서 물량을 던져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빈자리를 전직 축구선수 F씨로 채운 뒤 다시 시세조종을 이어갔다.

검찰은 올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신 부장검사는 “원금을 추징할 계획인데 원금 몰수나 추징 규정이 없다. 법원에서 몰수나 추징을 판결해야만 한다”며 “수사단계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해야 범죄자들이 원금 빼돌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과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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