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추가 고발 당해…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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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이 추가 접수돼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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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이 추가 접수돼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한 고발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추가 수사 의뢰 사실을 알렸다.
고발인은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주요부위를 한 번씩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최민환의 전 부인인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 문제가 이혼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히며 증거 녹취를 공개했다. 율희는 또 가족들 앞에서 최민환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가슴에 돈을 꽂았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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