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성범죄 저지른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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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 씨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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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 씨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난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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