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한테 용돈 좀 부쳤을 뿐인데... ‘증여세’ 내라고요?

조회 12,1942025. 3. 26. 수정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지난 설 연휴에 손주에게 용돈 겸 세뱃돈을 주신 조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과연 세뱃돈에도 세금을 부과할까요? 과도한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금일은 손주 증여와 관련한 정보 및 주의할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Remark] 세뱃돈 300만원씩 20년간 준 조부… 증여세 내야 할까?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액 비과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세뱃돈은 명절을 기념해 주는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악용해 만일 손주에게 거액의 세뱃돈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못 받고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세를 아낄 명목으로 매년 설 세뱃돈을 300만원씩 20년간 줬습니다.

문제는 A씨는 세뱃돈이기에 세금 생각 안하고 줬다가 추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것인데요.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성년이 된 손주가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여세가 납부된 원인은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세뱃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 액수가 가족간 증여세 면제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Remark] 조부모가 비과세 증여 가능한 범위는?

우리나라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조상부터 본인까지 직계로 내려온 혈족, 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본인부터 자손까지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 자녀·손주 등)은 10년간 공제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단, 미성년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조부모는 미성년 손주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0년간 최대 4000만원이 됩니다. 손자가 성년이 되면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손주가 태어난 후, 매년 300만원씩 세뱃돈 명목으로 20년간 돈을 줬다면, 총액이 6000만원이므로 공제 한도를 제외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10%이 적용되고, 여기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추가 할증이 붙어 결국 총 13%에 해당하는 2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위 사례처럼 증여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신고대상금액의 20%에서 40%까지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세뱃돈에 대한 무신고는 일반무신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A씨 손주의 경우,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260만원에 추가 가산세 400만원을 포함해 총 660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Remark] 세대생략증여하면 세금 아낄 수 있어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법에 세대생략증여(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붙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는 말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대생략증여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율표에 따라 과표구간이 2~5억원 구간이기 때문에 증여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누진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세금 1000만원을,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2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총 30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씩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아버지는 증여액 1억5000만원 중 성인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이 증여세로 계산됩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10%에 세대생략 할증액인 30%를 더한 13% 세율이 적용돼 13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그렇더라도 총 2300만원만 납부하면 되니, 아버지가 2억5000만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무려 7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손주 증여 관련 정보와 실제 세금 계산, 절세 팁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세뱃돈이나 친척에게서 받은 용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액수를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특히 증여 미신고로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만일 세뱃돈이 큰 액수라면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 시 기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증여세와 관련된 참고용 원고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세법에 따라 실제 세금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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