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1.7조원 vs 고소득자 20조원"...정부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

국회예산정책처 "5년간 19.5조 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서민·중산층 1.7조·고소득자 20조 세 부담 경감"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금 부담이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고소득 자산가에 귀착돼 소득 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2025∼2029년까지 향후 5년간 19조5000억원(누적 기준)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20조2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법인세 6000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각각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000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000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 부담은 7000억원쯤 줄고 대기업은 약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예정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감세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 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