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혐의'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서지현 기자 2022. 9.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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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한서희는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흡입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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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1심 / 사진=한서희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한서희는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흡입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중이었다.

무엇보다 한서희의 마약 논란은 벌써 세 번째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6월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한서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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