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건설협회 등과 중처법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22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시행됐지만 사고 예방이나 근로자의 안전,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새롭게 논의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열리게 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행능력 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복잡한 이중관리 등을 문제로 들면서 건설현장의 현실에 맞는 적합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측 토론자로 나선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중소건설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측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측 토론자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후퇴하는 법으로 시행 이후 산재가 오히려 늘고 있는 통계를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선한 의도와 행위가 항상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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