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조원 소송 시장 열린다”… 지진배상 판결에 포항 법조계 ‘들썩’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11.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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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와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포항지역 법조계가 추가 소송 수임을 놓고 들썩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6일 지열발전소에 따른 촉발 지진을 인정하고 포항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원~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결하면서 소송 참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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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에
1인당 200~300만원 지급 판결
최소 1조원 이상 소송 시장 열려
포항 양덕동 법조타운 매일 북새통
5만명 모집해도 성공 보수 65억원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지진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와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포항지역 법조계가 추가 소송 수임을 놓고 들썩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6일 지열발전소에 따른 촉발 지진을 인정하고 포항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원~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결하면서 소송 참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시민이 50만명인 걸 감안하면 정부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손해 배상액인 1조원 이상의 소송 시장이 열리게 된 셈이다.

21일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판결 이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에 새롭게 동참하고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내년 3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포항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소송 참여 인원이 5만명 정도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소송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법률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포항 양덕동 법조타운 일대는 치열한 수임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당초 5년 전 첫 소송을 시작할 당시 소송에 회의적이던 변호사들도 첫 판결이 나오자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소송인 모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양덕동 법조타운 일대는 소송에 동참하는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면서 일대는 매일 주차난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

처음 소송을 시작해 승소를 이끌어낸 범대본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과 포항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등도 승소를 이끌어낸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소송 신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경쟁은 소송 인원 모집에 따라 엄청난 성공 보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비용에서 착수금은 3만원 가량이며 성공보수는 대략 5~6%대다. 이를 가정해 신청인이 5만명만 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성공 보수는 65억원에 달하고, 소송 인원이 10만명이 된다고 하면 150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 대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정부의 일괄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 김정제 의원(포항 북구)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의 소송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포항시민에게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의 일괄지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한다. 이제 1심이 끝나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가 특별한 견해도 밝히지 않은 만큼 당장 일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이번 민사 소송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된 만큼 이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가 않다.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전체 구제 지원금은 4942억원이었다.

포항지역 한 변호사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일괄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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