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보증금 못받아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김아름 2023. 5.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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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증금 못받아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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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전용 85㎡·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주택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임차인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혜택은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 0.2%p 인하,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10%p가 완화된다.

예를들어 낙찰받은 주택을 3년간 보유 중인 세입자가 낙찰 전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다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까지 포함해 무주택 기간(이전 무주택 기간+낙찰주택 보유 기간+이후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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