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먹으라' 하자 지인 살해하려한 60대에 징역 10년 선고

박귀빈 기자 2025. 1.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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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술 그만 먹으라'는 말에 지인 2명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4년 9월9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지인 B씨(67)와 또 다른 지인 C씨(63)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술 그만 좀 먹어. 잠에서 깨면 술 먹고 징그럽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B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그의 집에 얹혀살면서 생활해왔다.

이 같은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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