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 달간 면제‥도심→강남 방향부터

신준명 2023. 3.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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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두 달간 남산 1호와 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 통행료 2천 원을 면제합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는 지난 27년간 2천 원으로 고정돼 체감 부담이 줄었고, 버스나 화물차, 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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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두 달간 남산 1호와 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 통행료 2천 원을 면제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만 통행료를 면제하며, 다음 달 17일부터는 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는 지난 27년간 2천 원으로 고정돼 체감 부담이 줄었고, 버스나 화물차, 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징수 면제 조치를 통해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50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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