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양육비 9600만 원 미지급한 남성…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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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 3개월을 선고받았다.
굴착기 기사로 일하던 이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원은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10년간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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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성인혜)은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A 씨가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해당 혐의로 법정에서 선고된 최고 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는 이행 명령 청구, 강제 집행 등 각종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A 씨에게 밀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후 2022년 A 씨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B 씨는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27일 법원은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10년간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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