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결정…14일 얼굴·이름 공개

최경진 2026. 5.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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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지난 5일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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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동의 거부…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
▲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당시 촬영한 머그샷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공개 시점은 다소 늦춰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피의자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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