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불법 영업 처벌규정 제각각..동해시, 법령 일원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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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관련 법령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8월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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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8/yonhap/20220928111720476xsth.jpg)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관련 법령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동해시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근 정부 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숙박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3개의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도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선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성매매 알선 등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특히,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중 하나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미신고(등록) 영업에 대한 불법 홍보 등의 대처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숙박 관련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일원화를 요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다.
또 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7∼8월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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