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공시생 몰린다는데 왜?"···홍준표, 거주지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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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공무험 시험 응시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대구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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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거주자 379명 지원

대구에 공무험 시험 응시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왜 일까.
대구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신규공무원 채용 시험에 외지 수험생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오른 것으로 이 가운데 역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직렬별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129명(역외 응시자 305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해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행정직 7급 경쟁률은 111.5대 1이었다.
또 4명을 뽑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역외 응시자 44명)이 지원해 29.5대 1(작년 경쟁률 31.3대 1), 3명을 뽑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역외 응시자 30명)이 지원해 28대 1(작년 경쟁률 10.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시 산하 기관으로도 대상을 확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수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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