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前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민소 기자 2024. 10.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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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90억원대 수익금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2022년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에 있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직전 해와 비슷하게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으로는 코인을 사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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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90억원대 수익금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2022년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에 있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직전 해와 비슷하게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으로는 코인을 사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도 재산을 신고하기 전 코인으로 투자금의 5배를 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전 해 주식 보유 자금과 비슷한 9억5000만원만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재산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 등’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치금에 남아있던 90억원 상당은 코인 매수에 썼다. 또 그는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당시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이날 김 전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면서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공직자 재산 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 예치금은 재산 신고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만한 사실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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