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성폭행 혐의' 조사한 경찰, 마약·CCTV도 살펴본 뒤..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남성 지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0대 남성 고소인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과 유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엔 유 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고소인과 유 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1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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