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유아휴직 수당 상한액, 최대 250만 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 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 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우선 지방공무원이 육아 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 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 파병' 북한군, 첫 교전서 '전멸' 수준…생존자 1명 뿐 - 대전일보
- '바디프로필'→'몸매인증사진'…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용어 28개 - 대전일보
- 대전 유성구 학하 2초·학하중 신설 확정 - 대전일보
- "XX 맛 없음" 예비 경찰들, 학교 조리사에 욕설 남겨 논란 - 대전일보
- 환자는 울상, 병원은 휘청… '악순환' 의정갈등 10개월 - 대전일보
- 배추·무 가격 폭등에… 세종서 김장하면 '45만원' 든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0월 31일, 음력 9월 29일 - 대전일보
- 충청권 하계 U대회 이대로 괜찮나… 정부 무관심 속 악재만 - 대전일보
-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 대전일보
- 박지원, 北김주애 후계자설에 "그렇지 않아…유학 중인 오빠 대신"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