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아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 주의

-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에 따른 국민적 관심 촉구
- 식약처 인증 여부 확인 및 꼼꼼한 성분 확인 권장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근육의 수축을 방지한다거나,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식의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에 걸쳐 ‘저속노화’ 키워드가 이슈로 자리잡는 등 노화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올바른 제품 선택 및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위 이미지는 기사 내 언급된 과대광고와 무관함 / Designed by Freepik (https://www.freepik.com/)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피부 미백이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했을 때, 이로 인한 색을 엷게 만들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경우다.

주름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피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콜라겐 단백질의 감소다. 따라서 콜라겐을 생성하거나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줌으로써,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므로, 식약처 보고 및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이 삽입된다. 제품 포장에서 해당 글자 또는 도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PC로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상단 ‘의약품등 정보’ 메뉴를 클릭한다. 이때 수많은 하위 메뉴가 출력되는데, 이중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에서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 메뉴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메뉴는 ‘심사’와 ‘보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면 된다. '제품명' 단위로 검색할 수 있다. 단, 통상적으로 미백 기능과 주름 개선 기능은 사전 심사 대상에 속하므로, 해당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을 활용한 제품은 심사 대신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보고)’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바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직관성이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PC로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식약처 승인된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구 도안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의약품등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찾아볼 수 있다 /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PC) 캡처

‘치료 효과’로 볼 수 있는 과대광고 주의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기능이 인정되지만 어디까지나 화장품이라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이 약물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기능성 화장품은 의학적 치료에 해당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런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다.

흔히 광고에 사용되는 ‘피부 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의 문구는 의학적 치료 혹은 의약품 수준에 해당하는 효능이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형태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즉, 피부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식으로 사용한다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봐야 한다. 실제로 식약처는 해당 분류에 속하는 화장품을 여러 차례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보고는 최근 3년간 없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역시 다양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므로, 사람에 따라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사례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민감성 피부, 해외 직구 제품 주의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여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된다. 로션 형태, 크림 형태, 젤 형태, 액체 형태, 마스크 형태 등 다양하다. 저마다 주된 성분부터 기능성 성분이 다양하게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거나 화장품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포장의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명시된 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사용법 준수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매업자를 통한 정식 수입의 경우 안전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한 후 판매되지만, 개인이 구매하는 직구 제품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함유된 성분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금지 여부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가장 권장하는 사항은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11월 15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opyright © 본 콘텐츠는 카카오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