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노출된 피해자 주소‥대체 왜 못 막나?

이지은 2023. 5.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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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놀랍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주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지금 판결문을 한 통 들고 있는데요.

협박 편지에 시달린 한 피해자분께 받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 판결문 뒷부분 배상신청인 목록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이름은 물론 아파트 동, 호수까지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 당사자들끼리 서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보기엔 평범한 민사소송이라도, 이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마음만 먹으면 추가 범죄가 언제든 가능한 건데요.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범죄에서 내려지는 '접근금지 명령'이 있죠.

이것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해놓고 주소를 가르쳐주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 앵커 ▶

이렇게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되는 걸 보면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미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를 일부 가린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법안은 2018년과 2020년에도 발의됐었는데 번번이 폐기됐는데요.

일부 변호사들은 그래서, 의뢰인 개인의 주소 대신 법률사무소의 주소를 소송 서류에 적기도 한다는데요.

그렇더라도 법률적 정비는 시급해 보입니다.

◀ 앵커 ▶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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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08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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