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당초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6월26일로 지정됐으나, 두 차례 변경 끝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3월19일로 지정했다.
앞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0.35의 비율로 합병됐다. 이는 제일모직 주식 1주의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로 평가했다는 의미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가치는 시장 평가보다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평가돼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인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억원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는 2025년 7월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소멸시효 만료를 10개월 앞둔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이 회장 등 피고들은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을 선임했다.
이와 별개로 삼성물산 소액주주 32인이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19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됐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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