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자르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단지 내 산책로에 있던 나무 40그루를 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고사목이나 시야에 방해되는 나무를 제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무를 베기로 결정한 적이 없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벌목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A씨에게 지적했던 점 등을 토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장 판사는 "일부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거나 입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지도 않았다"며 "동대표 중 한 명이자 관리인으로서 평소 입주민의 가지치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벌목된 나무 가운데 일부는 고사한 것도 있었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