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의 시작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온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1월! 올해도 어김없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법인은 1년에 네 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오직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그 시기가 1월이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떻게 구분할까?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이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세금 신고는 여러 부담이 있어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따로 분류되며 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억 4백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의 이런 말들을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데 같은 과세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한다.

❶ 세금 계산
먼저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나머지를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적용하는 대신 업종별로 별도의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❷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상반기 중에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할 수 있다.

❸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불리할 수 있다.

❹ 기타
일단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클 때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이 경우 차이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했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더라도 발생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 면제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 대상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지는 못한다.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일반적으로는 세금 신고 과정이나 납부 세액 면에서 볼 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면이 많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대량의 매입이 이루어지는 업종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설비, 기계장치, 건물 등 시설 장치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자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글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5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