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징용 해법’ 공방… “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우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국익을 위한 해법이라고 옹호했다. 야당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정부가 국내 기업에 배상금 출연을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향해 “(이번 해법은) 2018년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 행안부가 기업 또는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하려면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나 재단 기금은 충분치 않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존자 1264명에게 1억씩 배상을 한다고 해도 1264억이 있어야 하고, 강제징용 피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2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일본 외무성은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고,결국 대신 변제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한국 기업이 전범 업체처럼 판단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해법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차질 없이 돼야 하고 기금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조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법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원재단이 지난 1월 ‘피해자 보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사전에 ‘제3자 배상’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원재단 이사회는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는 안을 가결해 지난 1월 행안부로 발송했다.
한 차관은 이에 대해 “재단에서 피해자 보상과 변제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재단과 관련 “해법이 결정되고 진행될 때 그 업무를 할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 재단의 주무관청으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 차관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부처에서 장관의 공백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적인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서 장관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며 “조속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 심판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또 장관 직무대행을 하느라 2배 이상의 업무를 소화한다며 “주말이나 야간 작업을 통해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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