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ark] 바닥에 기스 났다고 원상회복하랍니다... 임대차 분쟁 사례

“바닥에 기스가 났다고 임대인이 전체 교체를 요구하네요. 심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흠집인데 말이죠.” 세입자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로 이사를 준비하던 중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모씨가 살던 아파트 바닥에는 강마루가 깔려 있었는데, 그중 일부에 난 작은 흠집을 이유로 임대인이 전체 바닥 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김모씨는 일부 수리 비용을 제안했으나, 집주인은 이미 동일 강마루는 단종되었고, 부분 시공하면 벌어짐이 생길 수 있어 전체 시공 비용을 요구했는데요. 김씨는 “일상 생활하다 생긴 작은 흠집인데,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소한 흠집이나 변색 등을 이유로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임대차 원상회복 의무란 무엇이고,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Remark]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 즉 본인이 살던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일컫습니다. 일례로 2019년 8월 30일, 대법원 판결(선고 2017다268142)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374조와 제615조, 제654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해당 조문에 따르면, 임차인은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계약 당시 상태로 100% 똑같이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노후화나 자연적으로 생긴 마모나 부식, 통상의 손모 등은 퇴거 시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mark] 원상회복 분쟁 막으려면 사진 촬영 필수... 주의할 점은?

하지만, 김씨처럼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간혹 생활 기스나 작은 흠집에도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는데요. 모 커뮤니티에서는 벽지에 구멍이 났다는 이유로 전체 도배를 요구한 임대인도 있다고 해 공분을 샀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물건의 원상회복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라 충고합니다. 먼저 입주 시 문, 창문, 벽 등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반적인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길 권합니다. 특히 도배나 장판 등을 새로 한 곳이라면, 주요 부분을 꼼꼼하게 기록하면 좋습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파손 후 발뺌할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임차 목적물을 찍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만일 실수로 집에 파손이 생긴다면, 해당 부위를 촬영한 뒤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훗날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처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초 TJB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 임대업체에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137만원이나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임차인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흠집으로 100만원 넘는 수리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벽지·장판의 경우, 계약서에 파손 시 전체 보상 또는 일부 보상 등으로 구체적인 복구 범위를 정해 놓으면 훗날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퇴거 시에는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adrhome.reb.or.kr/)를 활용합니다.
[Remark] 이 외에 분쟁 피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팁은?

한편, 원상회복 분쟁을 근본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집 상태가 우수하고, 관리가 잘 된 주거시설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구축의 경우, 이전 거주자의 훼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훗날 원상회복 요구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신축 주거시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언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이 계약부터 시설 운영, 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주거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하므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자리한 리마크빌 부산역은 지난해 8월 오픈해 고작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주거시설로,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세련된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등이 특징인데요. 부산역 1번 출구 초역세권 입지에 세대 내부에는 풀 퍼니시드 & 빌트인 시스템이 적용돼 뛰어난 주거 편의성을 자랑하며, 이사 첫날 입주 청소를 포함해 24시간 직원이 상주해 보안 및 주거 면에서 완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소모품은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교체해야 하는데요. 리마크빌은 전등 교체나 빌트인 가전 고장 등 생활 불편을 임대인이 직접 처리해 주므로 매우 편리한 데다 비용 절감 또한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리마크빌에는 전용 컨시어지가 있어 각종 민원 접수는 물론, 우산, 청소기, 카트, 공구 등을 대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금일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사례부터 대처법 그리고 주의할 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과도하게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텐데요. 이에 미리 꼼꼼한 사진 촬영과 계약서 작성, 그리고 좋은 상태의 주택 선택이야말로 향후 원상회복 분쟁을 예방할 중요한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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