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기소 안 한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

이민준 기자 2026. 3.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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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명태균을 기소하지 않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8. photo@newsis.com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검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재판 때 강혜경이 증인으로 나와 수차례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고, 법정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 했다”며 “민 특검은 강씨와 명씨 두 사람을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검은 두 사람의 사기 범행 피해자인 저를 기소해 선거 시기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명태균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9시 10분쯤 전화로 연락했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너무 피곤해 기차를 놓쳤다고 한다”며 “20일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명씨는 전날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명씨에게 우편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주소지 문제로 명씨의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명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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