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에 "만나줘" 스토킹…새 직장 찾아간 남성 '집유'

자신을 지도한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말부터 1년 6개월 정도 서울 송파구 한 헬스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개인 PT(Personal Traning)를 받다가 B씨가 퇴사할 무렵 고백, 거절당했음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고 새 직장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 요청을 거절당한 뒤에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B씨 계정에 있는 게시글을 캡처해 글을 작성하거나 B씨와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고, A씨가 사과하자 B씨는 진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 대한 SNS 게시물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
A씨는 2022년 1월 B씨가 개인 운동을 하려고 갔던 서울 양천구 한 헬스장에 찾아가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B씨의 새 직장에도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방식으로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 앞으로 15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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