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서 공소장 변경 허가...‘회계부정’ 혐의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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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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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앞서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분식 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해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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