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도박·성매매 파티 벌인 한국인 남성, 현지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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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한국인 남성이 태국 파타야의 한 고급 콘도에서 성매매와 마약 파티를 벌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타이거·파타야메일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은 한국인 남성 김모(46) 씨를 성매매 알선, 1급 마약 소지 및 사용, 태국 내 무단 입국 및 거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인 남성이 여성을 고용해 마약 파티를 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날 좀티엔 해변 인근 고급 콘도를 급습해 김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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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한국인 남성이 태국 파타야의 한 고급 콘도에서 성매매와 마약 파티를 벌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타이거·파타야메일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은 한국인 남성 김모(46) 씨를 성매매 알선, 1급 마약 소지 및 사용, 태국 내 무단 입국 및 거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인 남성이 여성을 고용해 마약 파티를 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날 좀티엔 해변 인근 고급 콘도를 급습해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노트북 앞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며 온라인 도박을 하던 중이었다. 방 안에서는 1급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약 4g과 각종 도구가 담긴 비닐봉지 등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친구에게서 4000밧(약 18만원)을 주고 마약을 사들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신원 조회 결과 김 씨는 이전에도 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돼 추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입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불법으로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이가 있어 태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추가 조사 후 처벌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 마약류관리법 제162조에 따르면 1급 마약을 소지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 밧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불법 입국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만 밧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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