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이요? 에이 가출이겠죠!…성인 실종자 매년 천명씩 죽는데, 대책이 없다 [세상&]

김아린 2025. 10.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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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실종되면 아동보다 숨진 채 발견되는 비율이 스무 배 넘게 높다.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이 접수돼도 자살이 의심되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강제수색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경찰청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2708명의 성인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7만 명이 넘는 성인 실종자가 신고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숨진 채 발견되는 비율이 2%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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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9년간 실종 성인 1만2708명 ‘사망’
매해 성인 실종자 1400여 명씩 숨진 채 발견
아동 실종 사건 대비 사망 비율 25배 높아
부족한 경찰력 메울 민간 탐정 활용 제언도
실종아동을 찾는 포스터 [박준규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안효정 기자] 성인이 실종되면 아동보다 숨진 채 발견되는 비율이 스무 배 넘게 높다.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이 접수돼도 자살이 의심되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강제수색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경찰청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2708명의 성인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연간 1412명 꼴이다. 올해에도 8월까지 성인 실종자 601명에 대한 사망이 확인됐다.

7만 명이 넘는 성인 실종자가 신고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숨진 채 발견되는 비율이 2% 정도다. 같은 기간 18세 아래 실종 아동이 연평균 2만2000여 명 접수되고 18여 명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아동이 실종된 경우와 달리 성인은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출로 간주해 수색 체계가 바로 발동되지 않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성인 실종자 수색에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으나 통과는 번번이 좌절됐다.

실종된 성인은 매해 1400여 명씩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비율만을 두고 보면 실종자는 거의 대부분이 발견된다. 올해는 8월까지 성인 4만7283명이 실종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99%인 4만7163명에 대해 실종 신고가 해제됐다. 2024년엔 7만1854명 가운데 7만1703명이, 2023년엔 7만4847명 중 7만4827명이 실종 상태에서 풀렸다.

문제는 찾지 못한 실종자의 절대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집계된 기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성인 실종자는 6923명에 달한다. 이중 첫 실종 신고된 지 10년을 넘긴 장기 실종자는 3745명이다.

사망한 성인 실종자 대부분은 변사나 자살 사건으로 분류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1294명의 성인 실종자가 변사자 혹은 자살자 처리됐다. 같은 기간 범죄, 즉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성인 실종자는 매해 평균 8여 명이었다.

‘미해제’된 실종 사건 현황. 실종 사건 대부분은 1년 안에 해제되지만 6923명에 달하는 성인 실종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실종사건은 아동과 성인 구분을 두지 않고 ‘전 국민 실종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이 장기 미해제자 관리부터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종된 아동이 발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빨라지고 있다. 연도별로 만 18세 미만 실종 아동 발견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2017년 81.7시간→2019년 65.8시간→2021년 51.9시간→23년 40.8시간→2025년 31.1시간 등으로 최근 8년 동안 2배 이상 줄었다. 반면 성인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이 아동·성인 실종을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찰이 14만명인데 7만명 성인 실종 건수를 전부 처리하려면 경찰 1명당 실종자 2명씩 맡아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찰이 미처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실종 사건은 민간 탐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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