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휴대전화 빌려 900만원 이체...중고 거래 사기까지

김주미 2024. 10.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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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몰래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그 후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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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몰래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운행 중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겠다"며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접속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송금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편취할 목적으로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온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었고, A씨가 B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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