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민주당에 영향력 큰 의원 배우자 매수 시도…죄질 중해”

이혜영 기자 2024. 7.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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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000원 식사비 대납’ 혐의 김씨에 벌금 300만원 구형
“통상의 기부 행위와 달라…시종일관 혐의 부인하고 책임 전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7월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중진·원로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했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김씨 행위는)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반복적·조직적·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아무개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휴정을 갖고 오후에 재판을 재개한 뒤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11일 인천 계양구에 마련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부인 김혜경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3명 등 총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검찰 주장에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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