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골프채가 택갈이 한 번에 명품으로”…파크골프족 ‘짝퉁 주의보’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5. 3.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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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던 중국산 파크골프 제품이 무더기로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수입 파크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단속을 통해 시가 9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파크골프 용품 업체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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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집중단속 90억원 상당 적발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던 중국산 파크골프 제품이 무더기로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활동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위 ‘택갈이’ 시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수입 파크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단속을 통해 시가 9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한 파크골프채. <사진=관세청>
단속 결과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 파크골프채의 주요 구성품인 헤드, 샤프트, 그립 등을 전부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만을 거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 등 단순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인 ‘중국산’을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파크골프 용품 업체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경우 국내 제조원가 비율 최소 51%는 넘어서야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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