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입 직장인의 죽음...'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앵커]
지난해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던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청년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직장에서 상사 A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던 25살 전영진 씨.
입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5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 씨 휴대전화에는 상사 A 씨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 A 씨-고 전영진 씨 통화 녹음 : 진짜 눈 돌아가면 너희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다 죽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XXX야.]
두 달간 통화 녹음과 CCTV를 통해 폭언 86건, 협박 16건, 폭행 4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괴롭힘을 신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씨가 일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박혜영 / 유족 측 노무사 : 업무에서, 회사에서 벌어진 괴롭힘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게 한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직장 상사 A 씨의 괴롭힘이 전 씨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외근이 많아 직원 간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전영호 / 고 전영진 씨 형 : 조그마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몰랐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디자인: 백승민
YTN 송세혁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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