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카콜라 등 '재생 페트병 10% 사용' 입법 예고

서주연 기자 2025. 2.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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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PET원료 생산자(1만톤/년)에서 PET원료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음료류 최종 제품 생산자(5천톤/년)로 변경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자(40일간)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PET병 제조사(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에게 재생원료 3% 사용 의무화에서 앞으로는 음료제조사(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즉 PET병 사용업체들에게 10% 재생원료 쓴 PET병 제품 이용 의무화로 변경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EU기준인 30%까지 상향하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으로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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