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받지못한 과징금 임의체납 18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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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과징금 임의체납액이 약 1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9142억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4951억원으로 수납률은 63.7%에 그쳤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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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담당 직원 2명..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과징금 임의체납액이 약 1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9142억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4951억원으로 수납률은 63.7%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질적인 미수납액인 임의체납액은 1876억원이다.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하고 추징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액수도 152억7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임의체납액은 △2017년 287억4200만원 △2018년 386억1800만원 △2019년 402억6700만원 △2020년 363억1800만원 △2021년 436억6800만원 등 2020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 추세다.
공정위는 체납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가능 자산을 조회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5년간 발생한 567개 체납 건수에 대해 기본조사 2151회를 실시했다. 1건당 조회 수가 3.8회에 불과하다.
특히 2020년에는 98건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기본조사는 이보다 적은 97회만 실시했다.
채권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역시 166회에 그쳐 현장조사 대상자(567건)의 29%만 현장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체납자 중 폐업이나 파산을 한 업체는 15개 업체였고 이들 업체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57억5700만원이었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황운하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환수하고, 당해 업체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징수 결정만큼이나 징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장참여자들의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을 늘리는 등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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