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하고 세금 돌려받자! 놓치면 후회할 2025년 연말정산 꿀팁]
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위드도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낸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볼게요.

혹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매달 급여에서 내는 세금, 때로는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이걸 '기납부세액 초과'라고 해요.
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과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이란?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의미하죠.
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조회' 선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공제신고서 작성'에서 예상세액 계산
회사에 문의하기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기납부세액 초과 시 환급 절차

연말정산으로 자동 환급되는데요.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해요.
환급계좌 등록하기
홈택스 → '환급계좌 개설/변경'에서 계좌 등록
모바일로도 가능
경정청구 활용하기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보통 2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환급금액에 따른 추가 절차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별도 "계좌개설신고서" 제출
환급 시기
연말정산 환급: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에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신고 후 약 2주 ~ 1개월 소요
추가 팁

환급금은 다음 해 5월까지 받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꼭 기한 내에 받으세요.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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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과 환급 절차, 어렵지 않죠? 꼼꼼히 확인하고 환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꼭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