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상상인 유준원,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원…법정구속 피해

양윤우 기자 2025. 2.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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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 대표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대표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높은 금리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뒤 소위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2019년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고가 매수 주문 등을 내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유 대표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34억9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12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 기소한 지 약 4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2020년 7월 유 대표를 기소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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